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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간단한 개인정보만을 기재 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분증이 필요한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를 위해 진료소를 방문할 때, 초진이든 후속이든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환자식별을 위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를 받거나 진료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병원 진료가 가능해 신분 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은 2021년 3만 2600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4만 400건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5월 20일부터 진료소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또는 공공·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개인이나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격 확인을 받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 시 본인 확인이 면제됩니다.
또한, 약국이나 한국 희귀·필수의학센터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청구 또는 제공받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면제됩니다.
약국에서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약을 구입할 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방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 의무가 면제되어 약국이 처방약 조제 시 신원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초기 단계이고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료소나 약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숙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모두 내용을 참고하셔서 두 번 걸음 하지 말고 꼭! 신분증을 챙기길 바랍니다!